진정 접수 대상은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까지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로,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군 의문사’를 비롯해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이 해당한다.
진정은 오는 9월 13일까지이며, 위원회는 접수 받은 진정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내년 9월 13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도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은 채 살아가시는 유가족 분들이 상당수 계실 것”이라며 “위원회 조사로 진실을 명확히 규명해 유가족 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