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3차분 830억원을 지원한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자금은 △건축비, 생산시설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300억원 △생산 및 판매활동 등 경영안정 지원자금 530억원이다. 신청기간은 22~26일까지다.

특히 충북도와 투자협약한 중소기업 가운데 2020년 공장 신·증설 착공기업은 금리우대(1.0%)해 0.85%의 초저금리로 시설자금(3년거치 5년상환)을 지원한다. 현재 대출금리는 1.85%(분기변동)다.

청년창업지원자금(20억원)도 자금소진 시까지 계속 지원한다.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www.chungbu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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