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행정구역 현황에서 분류
청주시, 지정 요구 공문 등 노력끝 결실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통합 청주시 출범 후 일반시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았던 청주시의 도농복합시 전환이 확정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 청주시는 경남 창원시와 더불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포함됐다.

2014년 7월 1일 출범한 통합청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서 일반시로 분류됐다. 실제 도농복합 형태임에도 청주시가 일반시로 분류되면서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했다.

2016년 통합 전 옛 청원군 읍·면 지역에서 신청 가능했던 시·군·구 생활권 사업이 통합 후 신청자격 조차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논란이 거세지자 당시 행정자치부는 "통합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부처간 협의를 통해 신청 자격을 회복시켰다.

2017년에는 충청투데이의 보도로 옛 청원지역 주민들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알려져 재차 논란이 일었다. 읍·면 지역에서 직접 농사를 지은 농민의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됐다는 전제 하에 도농복합시로 분류됐다면 받을 수 있는 최대 1억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일반시로 분류되면서 받지 못하게 된 사실이 드러났다.

논란 초기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따라 감면혜택을 줘야 한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는 "한 자치단체 때문에 시행령을 바꿀 수 없다"며 부처간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같은해 7월 1일 감면혜택 종료를 3일 앞둔 6월 28일 국세청은 청주시의 질의에 '양도세 감면 혜택을 유지한다'는 유권해석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이 유권해석에서도 국세청은 "도농복합시의 혜택이 아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상 불이익배제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청주시를 도농복합시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중앙부처의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청주시의 도농복합시 여부가 문제가 되자 변재일 국회의원은 2016년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에 따라 폐기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김항섭 부시장이 직접 도농복합시 지정을 요구하고 공문을 보낸 끝에 도농복합시로 분류됐다”며 “일반시로 분류돼 실제 발생한 불이익은 없었지만 도농복합시로 명확히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이로 인한 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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