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농지 소유·이용 실태 조사
고령농 우선… 정보 불일치 시 소명 요구

[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보은군은 오는 11월까지 농지원부 2131건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나 330㎡ 이상 시설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와 이용실태를 관리하는 공적장부다. 농지원부는 농업인이 조합원 가입, 대출, 농업인건강·연금보험료 감면 등에 확인 자료로 활용되는 등 그 쓰임새가 다양하고, 특히 농지의 소유·임대차의 정확한 정보는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의 오류를 줄일 수 있어 정확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군은 올해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통해 공적장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관내 80세 이상 고령농과 관외거주자에 대한 경작여부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추후 농가 사망말소, 중복작성 등 인적사항 변동사항과 임대여부 등을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농지원부 정비를 위해 군은 관할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하고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이에 대한 확인 및 소명을 요구한 뒤 소명 미흡시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실제 경작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농지원부 정비과정에 불법임대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농지은행 임대수탁 사업을 홍보하고, 미 수탁하는 건에 대해 불법임대 정황 자료가 있는 소유자는 특별관리하고 여건에 따라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통해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 이용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차단 등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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