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등 전자출입명부 반드시 구비
시는 10일부터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등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전자출입명부(KI-Pass)가 시행되고 있으며, 관내 유흥시설 등 280개소를 대상으로 안내 및 방문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17일 현재 유흥주점 49%, 단란주점 45%가 전자출입명부를 설치 완료했다.
전자출입명부는 계도기간인 6월 30일이 지난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설치 의무시설에서 출입자 명단을 허위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명령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영업주 및 이용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