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쁘니깐 잠시만 기다리세요"

6.17 대책 다음날인 18일, 대전 서구 도안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중개사무소들은 연신 빗발치는 전화 응대에 숨 돌릴 틈도 없어 보였다.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전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이와 관련한 상담 전화가 다수였다.

이번 규제 효력이 19일자로 발생되면서 부동산 계약이 진행 중인 건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었다.

하루 차이로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부동산 관련 과세가 달라지는 탓이다.

도안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선 한 30대 여성이 상담을 마치고 나오자마자 어디론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이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5월 달 매수자인데 8월 달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가 어제 발표로 오늘까지 서류를 넣어야 대출한도가 나오는 거냐고 물었다"면서 "이 물건의 매도자 분도 양도세 기준이 계약일인지 잔금일인지가 궁금하다며 전화를 줬다. 어제 발표 이후 계속 이런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안동의 다른 아파트 단지 정문 앞.

이 단지는 소형 평수대가 많다보니 투자수요도 많다.

실제 전용면적 70㎡의 경우 불과 1년 새 약 1억원 정도 가격이 오른 곳으로 부동산 대책 발표 전까지만 해도 집값 상승세가 뜨거웠던 단지다.

이렇다 보니 이 단지를 매수하거나 매도한 사람들은 전날 발표된 부동산 규제에 대한 문의를 이곳 공인중개사무소에 쏟아내고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한 매도자 A씨는 "8월말에 이사 가려고 다른 곳에 집을 사뒀고 지금살고 있는 이 집을 6억원에 내놓았다"며 "실거래가보다 3000만~4000만원 낮춰서라도 급매로 처분해야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A씨처럼 급매로 나오는 물건을 막판에 잡고 싶어 하는 매수 대기자들도 꽤 있었다.

발품을 팔 시간도 아까워 전화나 부동산 앱 등을 통해 똘똘한 한 채를 찾아 규제 전날 도장을 찍으려는 사람들이란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매수자.매도자들 뿐 아니라 혼란스러운 건 공인중개업계도 마찬가지다.

최소 조정대상지역까지만 생각했지만 투기과열지구란 강한 제도가 들어오면서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B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에는 동감하지만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시작됐으면 모를까 갑자기 투기과열지구로 포함해 버리니 시장도 큰 혼란에 빠진 상태"라며 "대출을 진행하는 은행권에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하는데 계약 파기에 따른 배상문제도 앞으로 속속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각종 논란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18일 예외조항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전세대출 규제가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는 반발이 커지자 대책 발표 하루 만에 예외 조항 마련에 들어간 것이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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