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청주 전체 동, 오창·오송 포함 담보대출·과세 혜택·전매 등 대폭 제한
부동산 풍선효과·갭투자 차단 효과 기대…미분양 관리지역 ‘핀셋’ 규제 지나치다
부동산 업계 “투기세력 주춤 … 가격안정”, 선호지역 수요 여전 … 양극화 심화될 듯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단기간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던 충북 청주시의 대부분 지역이 신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외부 투기 세력이 급상승의 원인이 됐던만큼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가 쉬워질 것이라는 긍정론과 아직 전고점에도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부정론이 교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호 지역에 대한 수요는 여전한 만큼 양극화가 심화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 정부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국토부는 이번 관리방안에서 청주시 동 지역과 오창·오송읍, 대전시 전 지역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토부는 보도자료에서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청주는 대전·세종 등 인근 지역 대비 상대적 저가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최근 개발 호재(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가 발표되며 단기간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전에 대해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 폭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며 비규제지역으로서 대체 투자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됐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신규 규제는 19일자로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한다.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된다. 또 2주택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가 0.2~0.8%p 추가 과세되고,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도 2주택자와 3주택자 모두 300% 상향 조정된다. 공공택지는 1년, 민간택지는 6개월 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3억원 이상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가 의무화된다.

국토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단기간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한 청주가 포함될 것이냐가 관심사였다. 특히 청주가 전국 최장기 미분양관리지역이며 아직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에서 “설마 지정될 것인가”라는 의문도 나왔었다. 이를 두고 충북도와 청주시의 의견도 엇갈렸다.

국토부는 지정 하루 전인 16일 충북도의 의견을 청취했고, 충북도는 지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갑자기 의견을 물어와 충분한 자료 검토를 하지 못했지만 최근 동향 등을 감안해 지정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며 “어느쪽을 선택해도 찬·반이 엇갈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근복 청주시 공동주택과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져 대출로 주택을 구매하는 실수요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반면 현금으로 거래하는 외지투자인만 유리해진다”며 “실수요자가 불편을 겪지 않는 세밀한 정책이 마련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청주의 신규 조정대상지역이 발표되자마자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뜨거운 반응이 일어났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커뮤니티의 특성상 “대전은 4년 동안 오르다 이제 지정됐는데 청주는 시작하자마자 지정됐다”, “청주보다 뜨거운 천안은 빠졌다” 등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 또 “청주 지역 아파트는 이제 바닥을 치고 반등을 시작했지만 전고점에도 오르지 못했는데 너무 빨리 지정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목적대로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이 쉬워질 것이라는 의견 역시 다수 눈에 띄었다.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지역 내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흥덕구 옥산면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최고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또 청주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저평가 됐지만 신축 아파트가 있는 충주, 음성·진천 혁신도시 역시 상승 기류를 탈 것으로 보인다. 청주 내에서는 양극화가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화중 한국감정원 청주지사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해 정부가 강한 메시지를 보인 만큼 청주 지역 투자는 분명히 위축이 될 것이고 가수요도 줄어들 것”이라며 “하지만 신축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는 존재하는 만큼 입지 좋은 신축의 경우 상승폭은 줄어도 우상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