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영동군의회가 2019년 7월 구성한 제18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1년간 활동을 마무리 한다.

영동군의회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7명 의원이 1년 동안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조례 제(개)정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했으며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조례를 심사 했다.

그 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제정 16건, 전부개정 4건, 일부개정 42건, 폐지 4건 등 총 6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제271회 임시회에서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278회 임시회에서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발의해 영동사랑상품권 할인판매에 관한 예외조항 신설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이승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1년간 헌신적인 열정으로 노력해주신 위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임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영동군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영동=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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