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내놓은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은 규제지역을 확대해 거주요건을 강화하는데 방점이 찍힌다. 갭 투자 원천 차단책도 들어있다. 무엇보다 대덕구를 제외한 대전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충북 청주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넓어질지 주목된다. 대전과 청주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이번 발표가 있기 전부터 규제지역에 포함될 것이란 예상이 나돌았다.

강력한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20% 적용된다.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선 LTV가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 시는30% 적용된다. 대출을 통한 아파트 구입을 막겠다는 취지다.

6.17대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먹혀들지가 관건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만에 21번째 발표한 대책이다. 두 달에 한 번 꼴로 부동산 안정 대책이 나온 셈이다. 그동안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전지역만 해도 1~2년 사이에 수억원씩 오른 아파트가 수두룩하다. 얼마 전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성공한 청주지역도 아파트 가격이 크게 뛰었다. 한쪽을 규제하면 다른 쪽이 오르는 풍선효과도 여전하다.

아파트는 주거 개념이어야 하며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마땅하다. 문제는 규제만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키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외려 대출받기 어려운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의 내 집 장만이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규제와 공급대책이 함께해야 하는 까닭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통령님, 집값 안정화 의지가 있으신지요?'라는 청원에 단기간에 1만2000명이 동의했다고 한다. 집값 불안에 대한 국민정서의 반영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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