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보은경찰서는 17일 세심한 주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보은군산림조합 직원 최민지(31)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최 씨는 지난 9일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노출되었으니 인출 후 일주일 동안 집에 보관했다가 다시 통장을 개설해 입금하면 안전할 것이라는 검찰 사칭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보은군산림조합에서 4400만원을 인출하려하자 이를 수상히 여기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했다.

김기영 서장은 “앞으로도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여 관련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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