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0%서 44%까지… 재산공제액도 5400만원→8500만원
선정시 4인가구 기준 최고 59만9000원 지원… 市, 대상자 발굴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내달 1일부터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사업' 대상범위를 기존 중위소득 30%이하에서 44%이하로 확대 시행한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등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중앙정부의 보호 밖에 있는 비수급 저소득층은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사업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시행으로 저소득층 상당수가 맞춤형 급여 수급자로 전환됐다는 점을 주목하고, 기초생계지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신청가구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30%이하→44%이하로, 재산공제액 5400만원→8500만원으로 확대하고, 거주기간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원,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과율 10% 등 선정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또 장애인가구에 추가 소득 공제(심한 장애 24만 2500원, 심하지 않은 장애 10만 4800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세종형 기초생계급여를 4인가구 기준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59만 9000원 지원 받는다.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복지정책과(044-300-3343)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당장 기존 차상위계층과 저소득 독거노인 등 잠재적 대상자를 발굴하고, 통합 조사를 실시해 대상자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등에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사업 안내문을 발송,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 대한 신청 누락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사업 안내 책자를 제작해 19개 읍·면·동에 배포하는 한편,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와 소식지 등을 통해 동 시책사업을 중점 홍보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소외계층이 더욱 큰 고통을 받게 된다"며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복지대상에서 소외된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지원해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