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다보니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가 넘쳐납니다.

사회도 경제도 빠르게 변하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용어들이 속속 생겨나고 일상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뉴스를 봐도 대화를 나눠도 자주 등장하는 알쏭달쏭한 신상 ‘시사&경제용어’ 투데이픽이 쉽게 풀어 드립니다.

▲욜드(yold)

욜드(Yold)는 'young old'의 줄임말로 65세에서 75세 사이의 세대를 통칭한다.

'젊은 노인'을 뜻하는 욜드는 최근 들어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하는 일상화된 용어로 정착됐다.

이 용어는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펴낸 '2020년의 세계경제 대전망'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다.

베이비붐 세대의 정점이 1955년에서 1960년이라면 2020년에서 2025년은 이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연령에 도달하는 시기다.

이코노미스트는 욜드 집단을 지금까지 존재했던 다른 어떤 노인 집단과도 다르다고 평가했다.

더 건강하고 부유하며 이들 세대의 선택이 각종 서비스 분야와 금융시장, 유통 트렌드까지 뒤흔들 수있다고 정의 내리고 있다.

욜드는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적극적인 소비를 하는 '액티브 시니어', 경제력을 갖춘 5060세대를 일컫는 오팔(OPAL, Old People with Active Life) 세대 등과 용어는 다르지만 일맥상통한다.

이들 용어가 공통으로 지칭하는 바는 고령층이 핵심 소비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팔세대를 넘어 이제는 욜드가 경제력을 갖춘 노년층의 쌍두마차로 정의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만 65세에서 69세까지 직장을 다니는 인구가 20%를 넘어서며 새로운 노동 구조가 나타난다.

UN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은 14.9%에 달하고 2025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오팔세대부터 욜드까지 젊은 노인층에 어필할 수 있는 식음료와 트렌드 등을 연구 중이다.

▲전염병 채권(Pandemic Bond)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전염병 긴급 파이낸싱 제도(PEF)를 지원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세계은행은 2014년 에볼라 발생 초기 자금 지원을 제 때 하지 못해 1만1000명의 사망자를 낸 것을 교훈삼아 전염병 채권을 발행했다.

2017년 6월 28일 3억2000만달러, 2종류의 전염병 채권이 처음 발행됐다.

전염병 채권의 만기는 3년으로 2억3500만달러는 8% 금리로,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바이러스 퇴치용 채권, 또 하나는 약 13% 금리로 9500만 달러 규모의 에볼라 및 고열성 바이러스 퇴치용 채권으로 구성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전염병 채권 자금 지급이 촉발되려면 최소 12주간 전염병이 지속하고,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야 하고 발병 근원지인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최소 20명의 사망자가 나와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한 두 나라에서 사망자 수가 250명이 될 경우 5600만 달러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보상금은 사망자 수와 확산 국가에 따라 최고 1억9600만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는 벤처기업과 혁신기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전 생애에 걸쳐 충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를 개선하고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BDC를 도입했다.

BDC는 정책금융과 벤처캐피탈이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소규모 자금지원, 짧은 존속기간 등으로 투자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곤란했던 측면을 보완한 제도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해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형태로 BDC를 도입하기로 했다.

BDC는 집합투자증권발행 후 90일 이내 의무적으로 거래소에 상장돼야 한다.

비상장기업 등 주된 투자대상 기업에 BDC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이로써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공모펀드의 규모의 경제와 사모펀드의 유연한 운용전략을 결합한 게 장점이다.

금융위는 자산운용사 외에 기업금융과 투자기업 발굴 등에 강점이 있는 증권사,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운용주체의 BDC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소형 BDC 난립을 방지하고자 최소 설립 규모를 설정하고, 최소 존속기간은 5년 이상으로 정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BDC 투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도 검토 중이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