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대전문화재단은 지역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비정기적 예술 활동에 따른 취약한 경제적 여건으로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을 지원해 예술활동 복귀와 복지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2020년 기준 가구원 소득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0% 이하이며 자산 기준(1억 8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인 최대 500만원이며 입원비와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등의 실질적인 치료에 본인 부담금을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된다.

각종 단순 검사비나 소형 의료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단기치료와 검사가 가능한 질병과 소액 진료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11월 30일까지 수시 접수를 통해 지원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