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지역 체육계의 사기진작을 위해 충남 체육 포상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최훈 의원(공주1·민주당)은 16일 제321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인접한 전북은 금메달을 차지한 선수에게 150만~2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반면, 충남은 메달 포상금이 30년 간 제자리(금 30만원·은 20만원·동10만원)”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성적만 강요하는 것이 아닌 사기진작을 위해 메달 포상금을 상향하고 식비 역시 최소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해야 한다”면서 “시·군 직장운동부 운영 예산 또한 도 부담비율인 40% 지원만큼은 최소한 지킬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체육가맹단체의 보조금 횡령 등 비위 행위 근절에 대해 최 의원은 “보조금 등에 사용되는 예산은 도민이 내는 세금인 만큼 체육회에만 관리감독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체육 발전을 이끌 학생 운동선수들을 위한 개선책 마련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초·중·고교 운동부에 훈련비와 장비 등을 지원하는 ‘체육꿈나무 선수 육성 사업’ 예산을 도에서 5억원을 지원하는데, 2003년 도입 초기엔 7억 5000만원, 2008년엔 10억원에 달했던 만큼 최소한 현실에 맞게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 운동부 선수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성적순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만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에 맞게 새롭게 출범한 체육회가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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