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20%로… 대전은 유지, 개정안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
국토부 “주거안전망 구축 노력”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정부가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9월부터 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상향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이 상향된다.

국토부는 적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 상향 △상업지역의 임대주택 공급 건이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우선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이고, 세입자 수 등 구역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p 범위(종전 5%p)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의 경우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하며 그 외 지역은 현행(5~12%)을 유지한다.

더불어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했다.

상업지역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서울의 경우 5%, 경기·인천의 경우 2.5%, 기타 지역의 경우 0%까지 완화해 운영(서울 5~20%, 경기·인천 2.5~20%, 기타 0~12%)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상업지역에 대한 의무가 신설됐고, 정비사업 추진에 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고려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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