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분석 서비스 명분 고객 DB 불법수집… 설계사에 판매
설계사, 높은 구매비용 충당 위해 무리한 계약 유도… 고객 손해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보험 분석 서비스를 명분으로 고객 정보(Data Base·이하 DB)를 비싼 값에 사고파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명시된 개인정보수집 범위를 넘어 거래를 하는 경우 엄연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지만 버젓이 DB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광고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지역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업체들이 맘카페·세미나 등을 통해 보험분석 서비스를 목적으로 수집한 고객DB를 건 당 수 천원~십여 만원 이상에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경품이나 선물 제공을 미끼로 고객 정보를 확보하고 수집된 DB의 성격에 따라 보험설계사에게 판매한다.

DB는 적극적으로 상담을 원하거나 보험료 금액이 크고 여러 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을수록 비싼 값에 거래된다. 신규 고객 확보와 퀄리티가 높은 DB는 영업실적으로 직결되다보니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비싼 값으로 DB를 구입, 이를 투자의 개념으로 여기고 있다.

문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관련자가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고객의 동의 없이 대가를 받고 DB를 거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대면접촉을 통한 DB거래가 원칙이다보니 단속도 어려운 실정이다.

심지어 비싼 값을 지불하고 거래되는 DB의 경우 구매비용을 충당하기위해 고객의 재무목적이나 경제상황에 맞지 않는 상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 한 보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건 당 십여만원에 가까운 DB를 구매해 상담하는 경우 고이율의 저축보험을 해약시키고 종신보험으로 갈아타게해야 수지타산이 맞는다”며 “실적을 위해 정상적인 계약도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신규계약을 유도하는 일부 설계사들의 영업형태는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적발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이 동의한 정보제공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에 따라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구분짓기가 쉽지 않고, 처벌을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며 “고객이 본인의 정보를 판매하는 경우까지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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