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 인상안이 20대 국회에서 계류중 자동 폐기됐다. 2014년 1㎾h 당 0.15원으로 출발해 이듬해 0.3원으로 인상된 후 지금껏 제자리다. 전국에서 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이 위치한 충남도 입장에선 꼭 해결해야할 현안이다. 미세먼지 문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세율 인상에 대한 당위성엔 누구도 이론에 여지가 없다. 그동안 저렴한 전기 생산을 위해 피해를 감내한 지역주민 보상차원에서라도 세율인상은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21대 국회 출발과 함께 충남 국회의원들이 화력발전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발전소가 입지한 지역구의원들이다 보니 누구보다 절박할 것이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의원은 현행 ㎾h당 0.3원에서 2원으로 화력발전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흠(미래통합당)의원도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출한 상태다. 충남 여야의원들이 세율인상에 적극 나선 만큼 이번엔 분명 결실이 기대된다.

충남지역엔 화력발전소가 유독 많다. 보령과 당진, 태안 등에 전국 화력발전소 절반인 30기가 밀집해 있다. 발전소 주 연료인 무연탄 수송이 편리하고 수도권과 가까운 입지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주변지역 환경, 경제적 피해에 대한 지원은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현행 발전세율은 수력 10㎥당 2원, 원자력 ㎾h당 1원인데 반해 화력은 ㎾h당 0.3원으로 최대 7배나 차이가 난다. 누가 봐도 과세대상 간 형평성이 결여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얼마 전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전국 10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당진에 모여 화력발전세율 인상 방안을 논의한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충남뿐 아니라 인천, 경남, 강원지역의 화력발전소가 입지한 지자체들이 세율인상에 공동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우군이 많으면 법안통과가 유리한 게 당연하다. 지난 국회에서 풀지 못한 숙제를 이번 21대국회에선 시원하게 해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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