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행안부에 의견서 제출
곧 대표단 구성해 국회에 건의

[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홍성군이 도청소재지 군을 시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본격 행보에 나섰다.

군은 지난 11일 대강당에서 시 전환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석환·이하 추진위)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추진위는 이어 16일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홍성군이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도청소재지 군의 시 전환 내용을 담은 의견을 16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추진위는 또 이달 말 이전에 대표단을 구성해 지역구 홍문표 의원과 무안군 서삼석 의원의 의원발의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해 건의할 계획이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구성이 마무리 되면 내달 초 다시 한 번 국회를 방문해 지방자치법 개정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인구 100만 대도시 및 50만 이상 대도시 지역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대도시 특례시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성군도 도청소재지 군의 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의원발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시 전환 추진으로 충남의 수부도시, 충남의 중심에 우뚝 서겠다”며 “로드맵에 따라 민선 7기 내 시 전환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3월 ‘홍성군 시 전환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지난 3월 10일 발주했으며 이달 말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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