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덕진] 예산소방서는 16일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소방대상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해당된다.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 내용은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내버려 두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차단 등을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 충남도 소방본부장 또는 신고 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유문종 예방교육팀장은 “비상구는 생명문”이라며 “군민들의 안전의식 개선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산=윤여일 기자 y33857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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