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
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5명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조사 후 2개월간 공고 기간을 거친 후 관할 등기관에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 조치법은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된다”며 “소유권 분쟁을 거쳐야 하는 실질적인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 부동산팀641-588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