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보은군은 군세 기본 조례가 지난 12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영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해 무료로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으로 불복청구 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다.

 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그 동안 복잡한 선임 과정이나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세 부과에 이의나 불복이 있는 납세자께서는 많은 이용을 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정대리인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기획감사실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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