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급여 공개대상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비급여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의료계와 시민들 사이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16일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 등과 비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비급여 제도 개선 과제 및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론 비급여 진료비 의무 공개 대상을 현행 병원급에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조사·분석·공개 대상 등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중 입법예고를 통해 9월까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비급여 진료 시행전 의료진이 그 비용을 먼저 설명토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도 의료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전 설명이 필요한 항목을 확정하고 12월 중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비급여 제도 개선 추진에 시민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 의무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면 소비자가 병원을 더욱 합리적으로 선택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여론이다.

탄방동에 거주하는 주민 A(32) 씨는 “그 동안 솔직히 의원급 비급여 가격이 들쑥날쑥 하지 않았느냐”며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서라도 비급여 가격공개, 설명의무를 법제화 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역 의료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가 비급여 진료비인데 무리하게 공개할 경우 의원들 사이 진료비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현행 의료 수가 체계가 급여화한 진료비만으론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급여 진료비 의무 공개를 전체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해선 급여 수가부터 적정 원가로 회복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무엇보다 비급여 진료 설명 의무와 관련해 이미 일선 현장에서는 일상화돼 있다는 것이 지역 의료계의 설명이다.

지역의 한 의료계 관계자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미 대다수의 병원들이 비급여 비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며 “이를 법으로 명문화 시키는 것은 병원의 행정 업무 등을 가중 시키는 것이며 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지나친 행정 규제이자 인력난에 허덕이는 의원급 실상에 비춰 노동력 낭비”라고 주장했다.

대전시의사협회 관계자도 “비급여 비용은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데도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자유 시장 경제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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