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미래통합당 엄태영(제천·단양) 국회의원이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유턴 기업이 최초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부터 4년간은 전액, 이후 2년간은 5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5년간 전액, 이후 5년간은 50%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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