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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미래통합당 엄태영(제천·단양) 국회의원이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유턴 기업이 최초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부터 4년간은 전액, 이후 2년간은 5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5년간 전액, 이후 5년간은 50%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대현 기자 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단독] 건설사 경영난에 대전보건대 기숙사 건립 멈췄다 공사중단 방치건물… 흉물 벗어나도 ‘공공성’ 확보 어렵다 ‘임대인 몫’ 충남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떠맡는 농민들 적임자 못찾는 충남 산하기관장… 도민 서비스 어쩌나 충북도 21개 산업단지 신규 지정 추진… 지역쏠림 심화 “김 아니라 金이네”… 상인·손님 모두 울상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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