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 유성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는 세대 중 월평균 소득이 474만 9664원 이하인 세대다.

대상자에게는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의 생활비용을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실시한다”며 “주민들이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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