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대책 이후 ‘풍선효과’
주택가격 급등·청약 과열 등
대전 규제 필요충분조건 갖춰
“시기따라 규제범위 달라질 것”
갑천1블록 분양 영향 미칠듯
최소 조정대상지역…긴장국면

[하반기 대전 부동산 시장 전망]
上 집값 상승 트리거 多...우상향 깜빡이 켜져
下 부동산 전문가들, "이제는 규제된다"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지난해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지역 부동산 관련 지표들이 집값 과열 현상을 보이면서 하반기 대전 부동산 규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2·16 대책 풍선효과로 비규제 지역 위주로 집값이 널뛰자 정부가 더 이상은 좌고우면 하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일성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대전은 이미 규제의 필요충분조건을 갖췄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건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 그중에서도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 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으로 한다.

대전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 조건을 맞췄지만 수도권 위주에 규제가 집중되면서 대책 발표 때마다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사진 = 아파트 견본주택. 충청투데이 DB
사진 = 아파트 견본주택. 충청투데이 DB

그러나 올해 상반기,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률 곡선이 꺾이지 않으면서 하반기에는 규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빈대 잡다 초가삼간을 태울까 봐 정부가 대전에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며 “지금 뭐라도 하지 않으면 더 큰 부동산 시장 과열이 나타나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고 내다봤다.

규제의 범위는 공공택지에 분양되는 갑천1블록 전·후의 시점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갑천 1블록 이전인 8~9월에 규제가 들어온다면 조정대상지역 정도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며 “만일 갑천 1블록 이후라면 과열된 청약 열기를 보고 정부에서 투기과열지구 이상으로 묶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부도 최근 대전을 포함한 비규제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보내면서 이 같은 전문가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11일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비규제지역의 가격상승세도 지속 포착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예의 점검 중"며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추가 규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토교통부 역시 최근 집값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주택 동향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경고음을 내면서 하반기 대전 부동산 시장이 긴장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끝>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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