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음성군의회가 음성군 공무직의 고용 안정과 권리 보장을 위한 '음성군 공무직의 고용 안정 및 복무 조례안'을 제정한다.

이 조례는 서효석(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사진) 군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군수가 공무직의 고용 안정과 권리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지키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했다. 또 보수·퇴직급여 등은 군과 공무직노동조합의 임금 협약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체협약으로 따로 정하는 것 외에는 공무원 정원을 따르도록 했다. 공무직의 복무 관련 규정도 넣었다.

한편 공무직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관계 법령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음성군청의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다만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상근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을 제외한 근로자다. 음성군에는 현재 적용될 대상자가 135명이 활동 중이다.

군의회는 16일까지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15~22일 열리는 324회 1차 정례회 기간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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