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소유·이용실태 관리 위해 농지원부 현행화
실제 경영체와 농지원부의 경작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농지원부를 우선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관외 농지 소유자(764건)와 관내 80세 이상 고령농가(248건)의 농지원부 총 1012건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토지대장 등 타 자료와 비교·분석해 정보가 불일치(농지원부/자경, 경영체/임대) 할 경우 확인과 소명을 거쳐 정비하며, 소명이 미흡하면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한다.
농지원부 정비과정에 불법 임대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농지은행에 임대수탁토록 유도하고 미수탁 건 중 불법임대 정황 자료가 있는 소유자는 특별 관리한다. 여건에 따라 농지이용실태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원부는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 등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으며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작성·관리하고 있다. 증평=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