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자율 안전관리의 정착, 기존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ㆍ차단 등의 행위와 비상구와 복도 · 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에 해당된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나 숙박시설이 포함)에만 해당되며, 신고 방법은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재난 시 대피로 확보는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며 "다중이용시설 등의 피난 통로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공주=조문현 기자 cho711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