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군이 이달부터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해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도입한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란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해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기존에는 타 은행 납부 및 업무시간 외 납부 시 납세자가 이체수수료를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시행으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해졌다.

이용방법은 현행 계좌이체 방식과 동일하며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를 입금계좌번호로 입력하면 납세자(세목명)·납부액 등이 자동으로 조회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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