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전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시는 주민 안전을 위해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등록·평가제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와 제거작업을 위해 지정한 관리인으로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해체작업의 이행여부 등을 감독한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을 원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석면조사기관,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기준을 갖춰 시에 등록하면 된다.

시는 이번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평가제를 통해 그동안 문제가 됐던 감리소홀 문제, 평가체계 부재 등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윤구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석면은 1군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며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제를 통해 지역주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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