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 현안해결 노력…홍성국 발의안 세종의사당 골자
이명수, 감염병전문병원 추진…문진석, 의원 특권폐지에 앞장

[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굵직한 법안을 줄줄이 대표발의하며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 천안·청주특례시, 감염병전문병원 등 지역민 숙원을 담아 향후 통과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대전·세종·충남 의원들의 대표발의 수는 모두 51건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승래(대전 유성갑) 2건 △홍성국(세종갑) 2건 △문진석(충남 천안갑) 1건 △박완주(충남 천안을) 6건 △이정문(충남 천안병) 23건 △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 3건 △어기구(충남 당진) 3건 등이 대표발의됐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1건 △이명수(충남 아산갑) 6건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2건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2건 등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홍성국 의원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다. 

세종의사당은 ‘행정수도세종’의 핵심으로 꼽힌다.  제20대 국회에서도 거론됐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아쉬움을 자아냈다.

사진 = 세종의사당후보지. 세종시제공
사진 = 세종의사당후보지. 세종시제공

홍 의원은 “적극적인 활동으로 의원 80명에게 (개정안) 공동발의를 이끌어 냈다. 어느 때보다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3법’의 첫 번째 법안이다. 세종을 강준현 의원이 세종시법과 법원설치법을 곧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인 경우 특례시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충청권에서는 천안과 청주가 특례시 지위를 얻게 된다.

이명수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제주권 등 5개 권역의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지정을 주내용으로 한다.

기존 법안은 ‘권역별’에 그쳤으나 개정안은 ‘중부권’을 포함한 5개 권역을 명시했다. 충청권 내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가시화했다는 평가다.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문진석 의원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을 불출석 일수에 비례해 삭감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불출석 일수가 5회 이상일 경우 전액 삭감까지 명시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의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소환 도입이 핵심이다.

그는 제안이유로 “국회의원의 경우 선출직임에도 주민소환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국민의 명령적 위임에 기초한 국민소환을 도입해 국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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