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
시공역량 중심 건설시장재편 전망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내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본격화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업역규제는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국토부는 이러한 부작용의 원인이자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히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이같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다.

종합건설사업자 또한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내년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2022년 민간공사로 단계적 허용한다.

다만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입법예고 주요 내용은 △시공자격 결정 발주가이드라인 고시 근거 마련 △종합↔전문 간 상대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 마련 △종합↔전문 간 상대시장 진출 시 상대업종 실적인정 △직접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 공시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인정범위 구체화 △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 신설 △임금직불제 적용기관 및 대상사업 확대 등이다.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 초기에는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발주 지침(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 돼 시공역량 중심으로 건설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40년간 이어온 종합·전문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폐지됨으로써 내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자에 대한 전국적인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방안도 이달 중 건설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1일~7월 21일(40일)이며,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오는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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