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시는 렌터카 미성년(만18세) 이용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의무와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활용한 운전자격 및 본인 확인 이행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미성년자 렌터카 이용 사고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예약금 환급 거부와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 다수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렌터카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자동차대여(렌터카) 사업자 47개사의 등록기준과 법규준수 여부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박인규 시 운송주차과장은 “렌터카 사고예방과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예방을 위한 행정지도”라며 “고의적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