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근거로 추진되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법간판,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을 점검한다.
점검은 충북도, 음성군, 충북옥외광고협회 진천·음성군 지부와 함께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음란·퇴폐 광고물 △청소년 유해 불법 고정광고물(대형 간판) △부동산 분양 현수막 △벽보·전단·현수막·에어라이트 등 기타 무허가·미신고 광고물 등을 집중 점검하며 현장정비와 함께 상습적으로 게시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이행강제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진천군 미관 개선과 선진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