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하다.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숙취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지난 11일 충남 서산에서 발생했다. 한 어른의 잘못이 어린이의 꿈을 앗아가고 말았다. 숙취운전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사고 당시 60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나타났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교통사고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더 남는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편도 1차로의 횡단보도인데다 학교 정문과는 120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서산경찰서 정문과는 불과 50m 거리다. 안전운전을 해야 할 여건을 두루 갖춘 셈이다. 먼저 횡단보도 앞에서는 어느 도로보다 전방주시에 신경써야한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사고지점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되었더라면 참변을 막았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도로교통법상 학교 정문에서 300m 이내 도로는 '스쿨존' 지정이 가능하다. 사고 지점은 학교 정문에서 120m 떨어진 곳임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스쿨존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근처 아파트 단지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마다 건너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주민들은 사고지점은 평소에도 위험한 등굣길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렇다면 더 더욱이 스쿨존을 지정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

이제라도 외양간을 단단히 고쳐 매야겠다. 차량 편의를 위해 스쿨존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린다. 사람 목숨보다 차량이 우선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비단 스쿨존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어린이의 안전은 최우선 고려 사항이다. 윤창호법, 민식이법의 시행에도 어린이 교통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경각심이 무뎌졌다는 반증이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사라져야 한다. 이번 사고를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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