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이전 후 운영 활성화 추진

[충청투데이 이종협 기자] 금산군이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사용료를 미납한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군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 11일 금산군이 ㈜금산한방스파와 ㈜선일환경에너지를 대상으로 제기한 건물명도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금산군)에게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군은 피고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운영을 위탁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금산한방스파에서 2017년 4분기 사용료를 미납해 군은 같은해 12월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금산인삼약초건강관 명도를 요구했다.

금산한방스파는 금산군의 위·수탁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금산인삼약초건강관 명도를 거부, 군은 2018년 2월 피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의 건물 인도 요구는 정당하며 피고의 계약 해지 부당성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며 금산군의 손을 들어줬다.

군 관계자는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통해 금산인삼약초건강관 명도 이전 판결을 받은 이상 조속히 건물 명도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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