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를 소유한 자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 또는 고지서 상의 가상계좌로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