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홍성군은 2020년 제1기분 상반기 자동차세 3만 5677건, 40억 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를 소유한 자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 또는 고지서 상의 가상계좌로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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