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1200만원 투입… 인건비 지원

[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군이 출산 전후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농업인을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총 사업비 1200만원을 투입, 출산 여성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0년도 법정 최저임금(8350원)이 적용된 예산 범위 안에서 농가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출산에 대한 농촌여성의 부담을 덜고 농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신청자가 많아 현재 75%의 예산이 소진돼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90일 등 총 180일의 기간 중 자율적으로 최대 39일을 정해 활용할 수 있으며 도우미 업무에는 영농관련 작업을 비롯해 기타 가사일 등도 포함된다.

신청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출생(예정) 증빙서를 지참해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도우미를 농업인이 직접 선정할 경우 친인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직접 선정이 어려운 경우 읍·면사무소에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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