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예산군은 15일부터 30일까지 소상공인 융자금(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2020년 상반기 예산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신청·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군에 사업장 및 주민등록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융자받은 소상공인이다.

대상자에게는 5000만원 이내의 융자 원금에 대한 2019년 12월 및 올해 상반기(6개월분) 이자 발생분 2% 이내를 지원한다.

단, 충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받거나 국세·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15일부터 30일까지 융자받은 은행에 방문해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군청 경제과(6층)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군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적격자에게 7월 중순경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군청 경제과(041-339-7253)로 문의하면 된다.

예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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