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설계 변경 많고 인사문제 논란… 조상묘 있는 산 개발 동의안해”
추진위 “설계안 확정 아냐… 해당 묘지 도시개발법 따라 포함해야”

[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서산시 예천동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주민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공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예천2지구 개발 시공사인 중흥건설이 공림지구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MOU를 맺고 예천동 일원(법원·검찰청~롯데마트 일원) 19만7280㎡(6만평) 부지에 사업비 521억원을 들여 환지 방식으로 공동주택·단독주택 등 1279세대의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추진위는 2018년 도시개발 지정 제안서를 서산시에 접수한 뒤 현재 주민 동의(2/3)를 얻어 1차 주민 공람·공고를 마친 상태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구역지정요청의 인허가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추진위가 조합결성을 앞두고 재산상의 피해를 본다는 일부 주민과 갈등이 촉발되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주민 H씨는 "민간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권력기관(검찰)인 공직에 있는 사람이 추진위 감사를 맡는가 하면 설계용역을 맡은 장맥엔지니어링은 시청에서 고위공직자로 은퇴한 사람이 사장과 부사장을 맡는 등 로비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진위 관계자들의 땅이 목 좋은 땅으로 바뀌는 등 당초 계획과 달리 그동안 설계가 여러 번 변경됐다"며 사업 추진과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법원 앞 법률사무소 등이 입주한 자신의 건물 주차장에 이곳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설계되어 주차장을 쓸 수 없게 되어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불만을 표했다.

아울러 "12분의 조상 묘가 있는 산은 개발사업에 동의해준 사실이 없는데도 추진위가 임의로 수용면적에 반영시켰다"며 "추진위 마음대로 사업을 강행할 경우 죽음을 각오하고 사업 추진을 막아내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추진위 한 관계자는 "공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추진 과정에 있는 사업으로 주차장을 가로지르는 도로 설계 등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나온 설계안이지만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고 문제가 되고 있는 묘지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이곳을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 지적과 관련해선 "현재 감사를 맡고 있는 아버지가 원래 추진위원이었는데 투병 중에 있어 추진위에서 추천을 해서 회의록 작성 등 자체적 내부 감사를 하기 위해 조합설립 전 감사로 위촉해 내부적 회의할 때만 참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장맥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취업제한을 고시한 업체에 해당이 안 되는 업체라서 취업을 했다"며 "도시개발사업은 추진위와 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장맥은 용역을 맡아 기준에 맞게끔 설계를 하는 것이지 설계업체 마음대로 설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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