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규제 요건 갖춰 지정 가능성
집값 상승·청약 과열 등 양상
규제 청원글까지… 하반기 예상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대전지역이 각종 필요충분조건이 맞아 떨어지면서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주택 동향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투자 수요가 몰려들어 주변 집값을 불안하게 하는 곳은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하고,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는 앞서 국토부가 추가 규제 대책의 핵심으로 지난해 12·16대책의 풍선효과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거론한 점에 기인한다.

지난 2월 18일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는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으로 좁혀졌고, 이 중에서도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수원 권선구·영통구·장안구가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대전지역은 사정권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을 중요 지표로 분석하며 대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는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내고, 그 중에서도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을 지정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물론 정성적 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량적 요건만으로 규제지역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실제 지난 3개월 간 대전지역의 경우 2.63%의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 과열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상황이 이러하자 일각에서도 대전지역 조정대상지역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추가 규제 대책들이 점점 서울을 벗어나 수도권 외 지역으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전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이미 대전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요건을 갖췄고 최근 부동산 지표들이 부동산 과열 현상을 증명하고 있고 분위기도 잡혔다”며 “심지어 대전 집값 규제를 바라는 한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글은 현재 동참 인원이 1000여명을 넘어서면서 대전 부동산 규제론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규제의 화살은 하반기 지정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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