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충남도의 숙원이었던 혁신도시 지정이 가시권이다. 다음 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균특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3월 관련법 통과 후 4월 공포를 거쳐 다음 달 8일 시행예정이다. 균특법개정안은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어 대전과 충남이 학수고대하던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갈망하던 공공기관 유치와 지역인재 채용 문이 확짝 열리게 되니 기대가 크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를 찾아 혁신도시 지정 심의·의결을 적극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돌발변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 되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전방위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자리서 충남도는 당위성을 적극 어필했다고 한다. 그동안 상대적 불이익을 받은 대전과 충남의 기회균등을 역설한 만큼 균형위도 십분 공감했으리라 본다. 후속조치로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을 담은 심의자료를 만들어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면 균형위서 이를 의결하게 된다.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공공기관 유치에도 매진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제2차 공공기관 이전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수도권 이전대상 공공기관 200여개 분류작업을 벌이고 있단다. 이중 지역발전 효과가 큰 기관을 선별하고 충청권에 입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가 앞 다퉈 알짜배기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는데 충청권만 떡 줄때를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

대전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대전역세권과 연축지구를, 충남은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 입지로 정했다. 연내 균형위 의결로 혁신도시가 지정되면 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 지정 등 후속절차가 탄력을 받게 된다.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가장 옮기고 싶은 명품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