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동기대비 35건 3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1기분 자동차세는 올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자동차, 이륜차(125㏄ 초과), 기계장비(덤프트럭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지난 1월, 3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지방세 ARS(☏043-835-3333)를 통해 이달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큼 일할 계산해 별도 고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청 재무과 세정팀(☏043-835-3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증평=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