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덕진] 예산군은 11일 오는 29일부터 지역 24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불법 주·정차를 주민신고제 대상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장 주변 10m △횡단보도 주변 등 4가지 유형이었다.

이번 확대 조치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 안 초등학교 주 출입구에서 인접한 교차로까지 주민신고제 대상이 추가된다.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 참여형 제도다.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초등학교 주변 특성상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안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연중 24시간 적용된다.

군은 5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29일부터 해당 신고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시작 일부터 오는 7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해 단속 시 계고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부과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도입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일원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 등 안전표지 정비를 추진 중이다.

박영산 건설교통과장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덕분에 잘 정착됐다”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주민신고제도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윤여일 기자 y33857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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