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제1기분 자동차세 401억 2900만원(39만 9487건)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자동차세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동구 55억 6700만원(5만 8709건) △중구 64억 8200만원(6만 7334건) △서구 123억 700만원(11만 9927건) △유성구 103억 1500만원(9만 4962건) △대덕구 54억 5800만원(5만 8555건)이다.

시 관계자는 “연 2회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 추가 부담, 번호판영치 등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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