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만족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남도는 10일 현대제철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행정처분 과정에서 현대제철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제철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둔 데 만족한다고 설명했다.

김찬배 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행심위가 전날 현대제철이 제기한 ‘충남도의 당진제철소 조업정지 처분 취소’를 인용한 것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고로를 정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개방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조업정지 10일 처분했고, 이에 현대제철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김 국장은 “당시 만해도 세계적으로 관련 기술이 없었고 화재 폭발 예방 효과가 있었다는 점, 또 제철소가 있는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 현대제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행정기관은 행심위의 판정에 불복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이번 행정처분 과정에서 분명한 성과가 있었다”면서 “현대제철은 방지시설 2단계를 설치해 대기오염물질 60~70%를 획기적으로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충남·전남·경북도가 구성한) 민관협의체의 요구에 따라 브리더 개방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다”며 “이 기술이 적용되면 연간 1만t 이상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어, 현대제철에서 전체적으로는 연간 1만 6000t 가량을 줄일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조업정지 처분보다 값진 성과”라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서산, 당진 등 대규모 공장이 밀집해 있는 충남 서북부권 환경개선을 위해 조직을 신설해 운영 중에 있다”며 “현대제철 담당자를 만나 윈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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