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서산·태안)은 9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국 자원봉사자들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한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 당시 전문가들은 그 여파가 100년 이상 갈 것으로 예측했으나 전국에서 몰려든 123만여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10년도 되지 않아 태안 앞바다는 기름 유출 전과 다름없이 깨끗해지며 이는 현재에 와서 ‘서해의 기적’으로 불리고 있다.

이처럼 자원봉사자들이 이루어낸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자원봉사자를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며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은 현재 민간의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성일종 의원은 지난해 7월 15일 국회에서 ‘자원봉사연수원 건립 타당성 및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을 자신의 10대 공약 중 하나로 내거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이번에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직접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을 위한 전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성일종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입법안"이라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의료자원봉사자들의 공이 컸던 만큼, 하루빨리 자원봉사연수원의 건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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