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유치원 수업일수 검토에 들어갔지만 쌓인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유아교육법상 보건교사를 교원으로 보지 않고 있어 보건인력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유치원 수업일수를 180일에서 162일로 10% 줄였지만 수업일수를 추가로 줄이는 움직임에 나섰다.

유치원의 경우 온라인 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지 않아 올해 원생들은 방학도 없이 무더위에도 등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등원 인력을 1/3로 줄여야 하지만 돌봄 수요도 많아 집단감염에 취약하고 방역 부담 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유치원은 수업일수 감축에 대한 주장을 교육부 방문과 건의서 등을 통해 피력해왔다.

교육현장은 이번 조치에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시행령 개정, 보건인력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보건교사가 명시돼있지 않아 보건교사가 없는 상황이다.

대전지역의 경우 공·사립 유치원 총 251곳에서 원생 약 2만 2195명은 보건교사 부재 속에 있다.

보건교사 자격기준인 간호사 면허증과 보건교사자격증 없이 대부분 지역 유치원의 방역과 보건업무는 교실은 담임을 필두로 교사들이 업무분장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도 원장 재량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보건인력으로 둘 수 있지만 지역에선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언제든 휴원 개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인력이 많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의 모 유치원 원감은 “수업일수가 인정되지 않아 말뿐인 휴업 상태에 놓여 교사들이 학습자료, 방역 등 이중고를 겪었다”며 “상황에 따라 수업일수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보건인력 지원을 담당하는 시교육청도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방역을 책임질 보건교사가 법상에 명시돼있지 않아 유치원에도 배치돼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내부에서도 조속한 추진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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