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운영 강화… “선진교통문화 정착 노력”
이에 따라 불법주정차구역 주민신고제 대상은 지난해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주변 등에서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구역 내 위반 차량을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되고, 위반 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행정예고로 오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치고,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 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