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초기부터 보상문제
종교시설 10곳이 내용증명·민원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동구 대동 일대를 재개발하는 대동4·8구역이 사업 초기부터 종교시설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지고 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정비구역 내 자리 잡은 약 10개의 종교시설들이 보상을 원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민원을 제기하면서다.

10일 대동4·8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석경남)에 따르면 2008년 7월 시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당시 구역 내 지목 상 종교용지는 4곳이었다.

이 때문에 당시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이용계획 상 종교시설부지를 모두 4개의 획지로 계획했다.

지목이 종교시설로 구분된 교회나 성당 등 종교시설들이 구역 내 존치를 원할 경우 종교부지를 배정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존치를 원한 A교회는 최근 조합 측에 기존 계획된 종교용지의 위치를 옮겨달라는 요청을 조합 측에 제기했다.

이 교회가 받게 될 종교용지는 폭 11m의 도로와 연접한다.

그러나 교인들의 수가 많다 보니 교통 접근성이 원활하도록 폭 20m 도로와 붙어있는 용지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이다.

조합 측은 이 교회의 민원을 받아들여 정비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나 애초 계획된 종교시설 간 이격 문제는 틀어지게 된다.

종교용지를 대토 받지 못하는 교회들과의 협상이 더 큰 난제다.

지목 상 '대지'로 되어 있는 종교시설들로 주로 개척교회들이다.

이들 권리는 법률적으로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구역 내 종교시설의 보상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합 측에선 현금청산을 원칙으로 한다.

수십 년 한 곳에서 목회한 이들 교회나 종교시설들 입장에선 지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된다며 조합 측에 내용증명 등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곳이 과거 어려웠던 동네다 보니 다른 곳보다 교회 같은 종교시설이 많다"며 "구역 외곽에 있다면 존치나 제척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구역 가운데 위치한 교회들과의 보상 협의가 걱정이다"고 말했다.

종교시설과 원만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지체될 공산이 크다.

실제 지난해 분양한 중구 목동3구역과 동구 신흥3구역 재개발조합도 구역 내 종교시설과 보상문제로 갈등을 겪은바 있다.

목동3구역은 명도소송까지 번지게 되면서 예정된 분양일정은 해를 넘겼다.

이 때문에 조합이 구역 내 종교시설들과의 보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다행인 점은 동구청에서도 신흥3구역과 교회 간 갈등 중재를 경험해본 적이 있다는 것이다"며 "4개 획지에서 존치를 원할 경우 획지를 늘릴 방법도 있어 동구청과 협의를 통해 하나씩 풀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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